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934,4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로서 2010. 5. 3. F시와 G건립사업 공사를 공사대금 39,349,200,000원, 공사기간 2010. 5. 11.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후 연차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최종 준공기한은 2014. 12. 17.이었다.
나. 그러나, 완공 무렵인 2014. 11. 21. 생활폐기물건조설비의 시운전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위 준공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와 F 시는 2015. 3. 27. 준공기한을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