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공사 방식에 따른 간접비 및 추가 공사 비용 분담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등 5개사는 공동수급체로서 2010. 5. 3. F시와 G건립사업 공사를 도급받음.
  • 최종 준공기한은 2014. 12. 17.이었으나, 2014. 11. 21. 폭발사고로 인해 준공기한을 2015. 12. 17.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 공동도급운영협약에 따라 공종별 지분율 및 전체 공사금액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간접비는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되어 옴.
  • 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7조는 발주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구성원 상호간 지분...

사건
2017가단502304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934,4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로서 2010. 5. 3. F시와 G건립사업 공사를 공사대금 39,349,200,000원, 공사기간 2010. 5. 11.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후 연차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최종 준공기한은 2014. 12. 17.이었다. 나. 그러나, 완공 무렵인 2014. 11. 21. 생활폐기물건조설비의 시운전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위 준공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와 F 시는 2015. 3. 27. 준공기한을 2015.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