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9. 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요지
원고의 부친인 C과 피고의 부친인 D 사이에 2007. 9.8.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기간 7년이 지나면 Dol 이 사건 토지에 축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D에게 증여하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D 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약정에서 정한 토지 임대기간이 경과하였다. 망 D이 2010. 5. 25.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망 D을 상속하였으므로,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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