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효력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망 D에 대한 상속포기가 유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가 기각됨.
  •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인용됨.
  • 피고의 토지 점유 권원 항변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임료 상당액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의 부친 C과 피고의 부친 D 사이에 2007. 9. 8. 이 사건 토지 임대 및 건물 증여 약정이 있었음.
  • D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약정된 토...

사건
2017가단50207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9. 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요지 원고의 부친인 C과 피고의 부친인 D 사이에 2007. 9.8.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기간 7년이 지나면 Dol 이 사건 토지에 축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D에게 증여하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D 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약정에서 정한 토지 임대기간이 경과하였다. 망 D이 2010. 5. 25.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망 D을 상속하였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