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 187.14m2를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10.경부터 원고 소유의 건물 중 1층 전체(이 사건 임차건물)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함.
  • 2015. 8. 2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해 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영업권 4년 보장), 월차임 142만 8천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에는 '임대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재임대를 할 수 ...

사건
2017가단501349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187.1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0.경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187.14m2(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5.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단 영업권 보장 : 4년), 월차임 1,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동의 아래 '임대면적 중일부 면적에 대하여 재임대를 할수 없다'(임대차계약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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