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187.1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0.경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187.14m2(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5.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단 영업권 보장 : 4년), 월차임 1,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동의 아래 '임대면적 중일부 면적에 대하여 재임대를 할수 없다'(임대차계약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