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라. 피고 F, G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마. 피고 H은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I 일대 97,197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9. 23.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6. 4. 29.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광주광역시동구고시 J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각 현금청산대 상자이다.
라.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15. 원고의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