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주거이전비 미지급의 영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I 일대 97,197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5. 9. 2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4.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고시됨.
  •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 각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며, 현금청산 대상자임.
  •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15.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건물을 수용하는 ...

사건
2017가단501226 건물명도(인도)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라. 피고 F, G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마. 피고 H은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I 일대 97,197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9. 23.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6. 4. 29.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광주광역시동구고시 J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각 현금청산대 상자이다. 라.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15. 원고의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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