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대표이사의 부당이득 반환 및 미지급 급여/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본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인용하고, 피고(전 대표이사)의 반소 청구(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1. 3.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6. 4. 18. 사임함.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였으며, 2016년 C에게 주식을 양도함.
  • 2007. 6.경 피고의 형 D이 군포주택을 처분하여 어머니 거주용 담양주택을 매수함.
  • 피고는 담양주택 잔금 4천만원 지급을 위해 2007. 7. 30. G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피고 차용금)하였고, 담양주택에 G 명의...

사건
2017가단500513(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단50052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65,766,0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1.3.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5. 3. 31. 퇴임, 2005. 5. 11. 취임하여 2007. 6. 18. 사임, 2007. 6. 18. 취임하여 2011. 3. 15. 사임, 2011. 3. 15. 취임하여 2014. 7. 22. 사임, 2014. 7. 22. 현 대표이사인 C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6. 4. 18. 사임하였다. (2) 피고는 원고 회사의 총 주식 21,000주 중 9,341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원고회사를 운영하다가 C에게 2016. 1. 4.과 2016. 3. 30.경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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