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00513(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단500520(반소) 기타(금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65,766,0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1.3.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5. 3. 31. 퇴임, 2005. 5. 11. 취임하여 2007. 6. 18. 사임, 2007. 6. 18. 취임하여 2011. 3. 15. 사임, 2011. 3. 15. 취임하여 2014. 7. 22. 사임, 2014. 7. 22. 현 대표이사인 C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6. 4. 18. 사임하였다.
(2) 피고는 원고 회사의 총 주식 21,000주 중 9,341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원고회사를 운영하다가 C에게 2016. 1. 4.과 2016. 3. 30.경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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