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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00162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0,000,000원을 171,658,55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02,396원을 67,543,8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2. B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B 소유의 광주 광산구 C건물 11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5. B에게 157,000,000원을 이자 연 5.73%, 변제기 2018. 2. 5.로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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