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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0009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증서 2008년 제2995호, 2008년 제2996호, 2008년 제2997호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당시 D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가설자재임료 채무에 관하여, ① 주채무자 D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금 26,976,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 정증서'라 한다)의, ② 채무자로서 채무금 6,000,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의, ③ 채무자로서 채무금을 4,800,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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