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증서 2008년 제2995호, 2008년 제2996호, 2008년 제2997호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당시 D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가설자재임료 채무에 관하여, ① 주채무자 D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금 26,976,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 정증서'라 한다)의, ② 채무자로서 채무금 6,000,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의, ③ 채무자로서 채무금을 4,800,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