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28,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1년 후 투자원금과 연 10.5%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8,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2.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25,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2년 후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