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9,9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28,000,000원 투자 시 1년 후 원금과 연 10.5% 수익 배당' 약정을 듣고 28,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함.
  • 원고는 2016. 2. 22. 피고로부터 '25,000,000원 투자 시 2년 후 원금과 연 12% 수익 배당' 약정을 듣고 25,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함.
  • 피고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

사건
2017가단4763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원고가 28,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1년 후 투자원금과 연 10.5%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8,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2.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25,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을 통해 2년 후 투자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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