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 채무 변제로 인한 추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 C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확정받음.
  • 피고는 2016. 11. 22. C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34,200,000원, 월 570,000원씩 60회 분할 변제, 연 25% 지연손해금)를 작성함.
  •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91,462,095원)을 받음.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

사건
2017가단4305 추심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30.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11256호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 2.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6. 11. 22.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증서 제986호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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