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11256호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 2.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6. 11. 22.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증서 제986호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