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6.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1. 25.부터 매월 14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2010년 제3703호)가 작성됨.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함.
2011. 8. 30.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1. 11. 14. 개시 결정이 공고됨. 당시 피고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었고, 채무 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28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1년 제86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원고는 2011. 1. 25.부터 매월 25일에 원리금 1,400,000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0년 제3703호)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1타채6749), 2011. 3. 22.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1. 4. 13. 확정되었으나 이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