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2010. 12. 6.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1. 25.부터 매월 14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2010년 제3703호)가 작성됨.
  •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함.
  • 2011. 8. 30.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1. 11. 14. 개시 결정이 공고됨. 당시 피고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었고, 채무 잔...

사건
2017가단3228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1년 제86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6.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원고는 2011. 1. 25.부터 매월 25일에 원리금 1,400,000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0년 제3703호)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1타채6749), 2011. 3. 22.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1. 4. 13. 확정되었으나 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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