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및 이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나중에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자동차학원'이라고만 한다)는 2001. 7.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원고와 E은 각 상무와 전무로서 그 재정(회계)을 담당하였으며, F은 원장으로서 경영(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자동차학원은 2004.경 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G로 자동차학원은 물론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후 2007.경 위 경매절차에서 2007금 3507호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33,549,933원이 공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