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 및 채권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자동차학원(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은 2001. 7.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대표이사로 운영자금을 조달함.
  • 원고와 E은 각 상무와 전무로서 재정을 담당하였으며, F은 원장으로서 경영을 담당함.
  • 자동차학원은 2004.경 재정 악화로 부도 발생,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됨.
  • 2007.경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33,549,933원이 공탁됨(이 사건 공탁금).
  • 피고는 2007. 3. 26. 원고에게 1억 원 대여금 채무를 인정...

사건
2017가단296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및 이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나중에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자동차학원'이라고만 한다)는 2001. 7.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원고와 E은 각 상무와 전무로서 그 재정(회계)을 담당하였으며, F은 원장으로서 경영(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자동차학원은 2004.경 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G로 자동차학원은 물론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후 2007.경 위 경매절차에서 2007금 3507호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33,549,933원이 공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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