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망 F의 소유였음.
  • 1972. 8. 25.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등기)가 마쳐졌음.
  • 1990. 7. 9.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2등기)가 마쳐졌음.
  • 1996. 7. 2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3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자신의 할머니 C이 1944. 7.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C이 1967. 1. 20.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

사건
2017가단29649 토지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망 C을 대위 한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대 358m2 및 광주 광산구 E도 151m2(구 광주 광산구 D 대 509m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광산구 D 대 358m2 및 광주 광산구 E 도 151m2(분할 전 : 광주 광산구 D 대 509m2, 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1954. 8. 17. 사망)의 소유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2.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G(1980. 3. 12. 사망)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72. 8. 25. 접수 제7219호로소유권이전등 기(이 사건 제1등기)가 마쳐졌고, 1982.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H(1999. 3. 29. 사망)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90. 7. 9. 접수 제17755호로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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