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망 C을 대위 한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대 358m2 및 광주 광산구 E도 151m2(구 광주 광산구 D 대 509m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광산구 D 대 358m2 및 광주 광산구 E 도 151m2(분할 전 : 광주 광산구 D 대 509m2, 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1954. 8. 17. 사망)의 소유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2.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G(1980. 3. 12. 사망)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72. 8. 25. 접수 제7219호로소유권이전등 기(이 사건 제1등기)가 마쳐졌고, 1982.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H(1999. 3. 29. 사망)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90. 7. 9. 접수 제17755호로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