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권자의 배당요구에 따른 임차권 부존재 확인의 소

결과 요약

  • 원고가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5. C에게 1억 8천만원을 대출하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7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30. 임차권자(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원)로서 배당요구를 함.
  • 피고는 임차보증...

사건
2017가단28578 임차권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의 2012. 10. 21.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C에게 180,000,000원을 가계일반자금으로 대출하였고,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일반자금대출로 말미암아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25. 접수 제1552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01 사건 경매'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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