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C과 피고 사이의 2012. 10. 21.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C에게 180,000,000원을 가계일반자금으로 대출하였고,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일반자금대출로 말미암아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25. 접수 제1552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01 사건 경매'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