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
법원은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25. C에게 1억 8천만원을 대출하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7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30. 임차권자(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원)로서 배당요구를 함.
피고는 임차보증...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8578 임차권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의 2012. 10. 21.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C에게 180,000,000원을 가계일반자금으로 대출하였고,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일반자금대출로 말미암아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25. 접수 제1552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01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