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D 지상 A맨션은 A동, B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4. 7. 24. B동의 지하 1층 6, 7호 라인의 기둥 2개가 갑자기 파손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 한다)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A동과 B동 모두에서 철근 노출과 부식, 콘크리트 박리, 지하층 외벽 균열, 건물 전체가 복도 측으로 기울어 있음 등의 문제점이 관찰되어, 안전등급 E등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을 받았고, B동에 대하여는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안전사고 이후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