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도 사실 미반영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7478(본소), 2015가단8600(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이 2017카정22, 2017카정5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각 내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9. 2. 원고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는 2014. 12. 17. 공사대금 중 18,800,000원의 채권을 에이원파트너스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통지함.
  • 에이원파트너스는 2014. 12. 19. 원고를 상대로 양수...

사건
2017가단217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보현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7478(본소), 2015가단8600(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31.. 2017카정5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20. 각 내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및 피고의 채권양도 피고는 2014. 9. 2.경 원고로부터 전남 화순군 B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9,000,000원에 도급 받은 후, 2014. 12. 17. 위 공사대금 중 18,800,000원의 채권및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등의 권리 일체를 주식회사 에이원파트너스(이하 '에 이원파트너스'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양수인의 지급명령 신청 에이원파트너스는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2014차997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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