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7478(본소), 2015가단8600(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31.. 2017카정5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20. 각 내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및 피고의 채권양도
피고는 2014. 9. 2.경 원고로부터 전남 화순군 B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9,000,000원에 도급 받은 후, 2014. 12. 17. 위 공사대금 중 18,800,000원의 채권및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등의 권리 일체를 주식회사 에이원파트너스(이하 '에 이원파트너스'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양수인의 지급명령 신청
에이원파트너스는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2014차997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