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3. 9. 3. 접수 제402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의 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C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익금의 5%를 지급하고 D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일명 부금계약)을 체결하고, D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았다.
(2) C은 2012. 9. 25. 별지2 '2차 공사 내역표' 순번 2, 4기재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