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함.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6,594,074원으로 결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16,594,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B에 대해 16,594,074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함.
소외 B은 2013. 11. 8. 채무초과 상...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948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6,594,0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94,0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소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39276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2. '소외 B은 소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6,879,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5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
(2) 소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5. 3.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