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남도 영광군 B 잡종지 1191m2에 관하여,
가.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의 2016. 12. 0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2016. 12. 19.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1746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운용 기타 이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소외 C(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정의한 농림수산업자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의뢰한 피보증인이다.
나. 주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