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주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임.
  • 주채무자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
  • 주채무자가 대출금 변제기일을 도과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됨.
  • 주채무자는 원고에 대...

사건
2017가단15657 사해행위취소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전라남도 영광군 B 잡종지 1191m2에 관하여, 가.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의 2016. 12. 0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2016. 12. 19.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1746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운용 기타 이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소외 C(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정의한 농림수산업자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의뢰한 피보증인이다. 나.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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