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B과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10. 19.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11. 16. 확정됨.
원고는 2014. 9. 18.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2015. 1. 19. 파산결정, 2015. 3. 12.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됨.
피고는 우리은행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665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그린씨엔에스자산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자 2012차7165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09. 2. 3.경 및 2011. 2. 16.경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으로 85,0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소외 B의 남편인 원고는 소외 B의 위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소외 B이 약정한 기한 내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채무자인 소외 B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2012. 9.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16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