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우리은행은 B과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10. 19.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11. 16. 확정됨.
  • 원고는 2014. 9. 18.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2015. 1. 19. 파산결정, 2015. 3. 12.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됨.
  • 피고는 우리은행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지...

사건
2017가단12665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그린씨엔에스자산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자 2012차7165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09. 2. 3.경 및 2011. 2. 16.경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으로 85,0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소외 B의 남편인 원고는 소외 B의 위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소외 B이 약정한 기한 내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채무자인 소외 B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2012. 9.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16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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