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27.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73,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속인인 피고에게 명상(기도 내지 굿)을 의뢰한 인연으로 피고와 친분관계가 두터워졌고, 2012. 8.부터 2016. 6.경까지 명상 비용 등으로 3억원 이상의 돈을 피고에게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3,300만원에 매수하고 2014.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보증금이나 차임을 받지 않고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 온 명상 비용 등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에 2016. 8.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