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광주 남구 C대 68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7, 1, = , E, 고, 호, 71. 즈, ,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 표시 □', 日! 시, 01, 즈1, 치1, 키, El, □니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M 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 표시 미, 日1, 시, 01, 저, 채, →1, E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4. 8. 10.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2. 1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4.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06. 4. 1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G, H, D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