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10:40경 광주 남구 D건물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9. 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