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및 대가 수수) 및 직업안정법 위반(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성매매 직업소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

사건
2016노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최용희(기소), 박혜란(공판)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성매매여성 E과 합의하였다. 반면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의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