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선행 확정 판결과 후행 사건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음.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6. 3.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3. 30. 확정됨.
  • 이 사건 범죄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양형 형평성

...

3

사건
2016노928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진희(기소), 정원석(공판)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6. 이 법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3. 22. 이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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