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직권파기 및 병합 심리 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은 징역 6개월, 제2원심은 징역 2개월을 선고함.
  • 검사는 2016노817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죄 공소사실에 차량 절취 내용을 추가함.
  •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 대상 변경 및 포괄일죄 관계

  • 검사가 상습절도죄 공소사실에 추가한 내용과 제1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습절도 범죄사실은 **포괄...

1

사건
2016노817 상습절도, 자동차불법사용(변경된 죄명 상습절 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노170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규웅, 우재훈(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2016노817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죄의 공소사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00:5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5-12에 있는 '남양 하우스'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Q 클릭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기판에 놓여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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