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E의 전화연락을 받고 차에 탑승하였을 뿐 E과 사전에 보험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E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검찰에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