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시 시의원으로서 2012년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임야(2,000m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함.
  • F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 H이 2013년 12월 D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약 9m2(이하 '이 사건 3평 토지')가 피해자 H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피해자 H은 분양을 위해 이 토지 소유권 취득이 필수...

4

사건
2016노761 부당이득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병욱(기소), 우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5대(2006. 7. 1. ~ 2010. 6. 30.). 제6대(2010. 7.1.~ 2014. 6. 30.) D의 회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 E 임야 2,000m2(약 60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4.경 E 일원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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