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5대(2006. 7. 1. ~ 2010. 6. 30.). 제6대(2010. 7.1.~ 2014. 6. 30.) D의 회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 E 임야 2,000m2(약 60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4.경 E 일원에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