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해 행위 시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처벌받았으며, 조세 포탈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제1~3죄: 징역 1년, 제4죄: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

2

사건
2016노7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문선주(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그 행위 시기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그 행위자로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고발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4죄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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