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그 행위 시기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그 행위자로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고발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4죄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