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담배 판매 사건: 신분증 확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마트'라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임.
  • 2015. 3. 20. 16:00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골드' 담배 한 갑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함. #...

3

사건
2016노58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원혁(기소), 정원석(공판)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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