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사기 범행 인식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제안을 받고 승낙함.
  • 피고인은 권유자로부터 수거 장소, 상대방 정보 등을 받아 물건 등을 수거하고 퀵서비스로 전달하기로 함.
  • 피고인이 수거할 것이 물품인지 돈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공범들은 피해자 P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속여 금융거래 정보 및 삼성카드 정보를 이용, 시가 730만...

1

사건
2016노5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대근(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9번과 관련하여, 시계구입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불상의 직원(이하 '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2 피고인은 권유자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로 수거 장소,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물건 등을 수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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