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실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실형 절도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2명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