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선고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위 실형 절도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함.
  •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

3

사건
2016노5225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경진(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실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실형 절도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2명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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