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부적법한 만큼 그 이후에 작성된 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포 경위에 관한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