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학원 강사인 피해자에게 휴일근로수당 705,600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평일 연장근로수당 622,8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짐.
  • 피고인은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82,800원을 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평일 연장근로수당 초과 지급액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인 미지급액이 적...

3

사건
2016노48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경(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으나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초과지급 하였고,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한 만큼 미지급 임금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전학원 강사로 고용하면서 평일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일 근로수당 705,600원을 미지급한 반면에 수사 과정에서 평일 연장근로수당 6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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