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0. 6. 28.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