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과 전과에 대한 형의 면제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28.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9.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전과').
  •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0. 6. 28.경 저질러진 범행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2

사건
2016노463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0. 6. 28.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