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재물손괴 유죄 판단은 유지하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장을 해체함.
  • 피고인은 담장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가 없으며,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소속 회사의 소유권 방어를 위해 담장을 해체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쟁점: 담장 해체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피해가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재물손괴...

4

사건
2016노4525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웅(기소), 안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담장을 해체한 사실은 있으나, 1 위 담장은 다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피해자가 담장을 다시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 E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가 되어 위 담장이 불법이라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없었고, 4 피고인은 위 담장이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해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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