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용서하였다가 2016. 2. 2. 피해자가 재차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상해를 가하게 되었지 단순히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3 2016. 8. 12.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한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