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됨.
  • 원심 판결(징역 1년,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0시간)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알고 용서했으나 재차 신뢰를 배반하여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6. 8. 12.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한 사실이 없다...

2

사건
2016노4492 특수상해, 강제추행,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대영(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용서하였다가 2016. 2. 2. 피해자가 재차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상해를 가하게 되었지 단순히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3 2016. 8. 12.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한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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