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파기 사유 발생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경합범 관계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사유 발생 여부 및 경합범 처리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

2

사건
2016노4390 권리행사방해,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한종, 이상미, 전승수(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권리행사방해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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