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개월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
  •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도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제1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제2 원심은 징역 2월을 선고함.
  • 피고인...

2

사건
2016노4319, 5251(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안성민, 원형문(각 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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