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단일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2.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6. 7. 17.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함.
  • 제1원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수강, 사회봉사를 선고함.
  • 제2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2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들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형 선고

  • 법원은 원심판결들...

3

사건
2016노4268, 507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제1원심), 쌍방(제2원심)
검사
김대근, 오세진(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 의수강, 사회봉사,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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