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방법, 장소, 폭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