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자동차의 적색점멸 신호 일시정지 의무 면제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에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과태료 등 면제 조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

1

사건
2016노4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일수(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였는데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신호위반 시 과태료 등을 받지 않게 해주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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