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5. 4. 5. 01:00경부터 06:45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펜션 3층 객실 내에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30여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4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