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개장 공모 여부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5. 4. 5. 전남 해남군 E 소재 F 펜션 3층 객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함.
  • 30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매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약 9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함.
  • 원심은 피고인이 '똥통' 관리, 질서유지, 차비 지급 등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공모 및 이익 분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4

사건
2016노3846 도박개장(인정된 죄명 도박개장방조), 도박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춘성(기소), 안병수(공판)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5. 4. 5. 01:00경부터 06:45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펜션 3층 객실 내에 도박장을 마련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30여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4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