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때린 적이 없는 만큼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