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10. 7. 00:40경 피고인 B이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를 수 회 가격함.
  •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우측 턱 부위 통증과 구강 내부 타박상 진단서를 발급받고 약을 처방받음.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

3

사건
2016노3838 상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B, 검사
검사
임일수(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때린 적이 없는 만큼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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