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 압수된 마약류 몰수, 16,092,03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제1 원심(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3,807,400원) 및 제2 원심(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2,725,630원)에서 각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 심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2

사건
2016노3834, 2017노114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김은형(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백색결정체(메트암페타민) 8.72g(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18호의 증 제3호), 백색결정체(메트암페타민) 4.84g(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18호의 증 제4호), 건초(대마) 1.23g(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18호의 증 제5호), 1회용 주사기 4개(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18호의 증 제6~9호), 압수된 필로폰 약 2.45g(대전지방검찰 청 홍성지청 2016년 압제340호의 증 제1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92,03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3,807,400원, 제2 원심: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2,725,63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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