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보도방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던 중에 모친의 요청에 따라 영업을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