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고용계약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도우미와 노래방 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며,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의 모친 A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도우미를 노래방 업주에게 소개시켜 줌.
  • 도우미들은 노래방 업주의 요청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위해 유흥을 돋우고,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음.

...

1

사건
2016노3709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현욱(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보도방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던 중에 모친의 요청에 따라 영업을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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