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이수명령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선고함.

핵심 쟁점, ...

2

사건
2016노3631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구진미(기소), 홍성기(공판)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