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화재의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이후 렌트카 특약에 가입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공업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