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범의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험사기 편취 범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차량 운전 중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 같은 날 13:46경 흥국화재 콜센터에 렌트카 특약 가입 여부를 문의했으나, 미가입 상태임을 확인하고 월요일에 가입 가능함을 안내받음.
  • 2015. 5. 4. 14:24경 다시 콜센터에 문의하여 보험 접수 완료일 24:00 이후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접수 후 사고부터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고지받음.
  • 같은 날 16...

2

사건
2016노3584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재철(기소), 김대철(공판)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화재의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이후 렌트카 특약에 가입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공업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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