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 운전자가 아니라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고, 2 피해자들의 부상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