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즐톡'이라는 앱을 통해 총 4명과 1대1 대화를 나눔.
  • 이 중 3명에게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1명에게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이하 '이 사건 대화')를 전송함.
  •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고소함.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이후 5~6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함.
  • 피...

3

사건
2016노3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심기호(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즐톡'으로 총 4명과 1대 1 대화를 하면서 그 중 3명에게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만 알려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한 명에게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성관계를 자주했던 사이이고 섹소리도 괜찮으며 후장도 되고 갈보니 한 번 연락해 서 만나보라."(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달하였는바, 위한명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파악을 위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이 사건 대화를 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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