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각 죄의 형평을 고려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됨.
  • 이 사건 각 죄는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양형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

2

사건
2016노3251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희(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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